양육비 선지급이란?
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,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
월 최대 20만 원 / 자녀 1인
선정된 경우의 지원 상한입니다. 자녀 연령은 만 18세까지이며 실제 지급 여부·금액은 심사로 결정됩니다.
-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
- 양육비부담조서·판결문 등 집행권원 보유
- 신청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지급액이 선지급금 미만
- 법률지원·추심·소송 등 이행확보 노력 확인
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. 최신 기준은 아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선지급 공식 안내 ↗공식 자가점검 시작 ↗